[로리더]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 김용민 국회의원 주관으로 8월 17일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법무부 권한 남용의 문제점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용민 의원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무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소송과 관련해 사건 변호인단 교체 및 관련 사건 수사 재개의 문제점에 대해 열 띈 토론이 이어졌다.

최근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역시 논의됐다.

좌장과 발제를 맡은 김용민 국회의원은 “이번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회에서 상위 입법한 내용에 반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상위법을 뒤집는 행위이며, 이는 명백히 헌법에 위배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의 문제점과 함께 시행령 통치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창민 변호사(민변 검경개혁소위 위원장)는 법무부에서 신설한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은 행정조직 법률 위반 및 사법부와 공수처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정부조직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양승봉 변호사(법무법인 율)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를 상대로 재기한 징계 취소소송과 관련해 변호인단 교체와 수사재개의 문제점에 대해 이해 충돌 방지법을 언급하며 법무부가 인용하고 있는 이해충돌의 문제가 실제로 발행한 것인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승봉 변호사는 “징계소송과 관련해 변호인단을 교체한 것은 실직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일방적인 해지를 한 후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새로운 이해충돌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공정사회포럼에서 주관하는 연속정책 세미나는 국회의원 강민정, 김남국, 김긍원, 김용민, 문정복, 민형배,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장경태, 정필모, 최강욱, 최혜영, 황운하 의원이 공동주최해 왔다.

7월 13일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리며 9월 7일 장경태 의원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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