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과 참여연대가 8월 17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개혁 역행ㆍ검찰권 재확대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 사회는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이 진행한다.

이날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인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민변 사무총장인 하주희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규탄 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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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과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12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는 검찰청법에서 규정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대한 개념을 시행령으로 확대 재정의함으로써 검사에게 사실상 법 개정 전과 별 다를 바 없는 수준의 직접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그러나 이는 검사의 과도한 직접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수사와 기소를 기능적ㆍ조직적으로 분리해, 경찰과 검찰 간 균형과 견제를 달성하고 범죄 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수사 및 기소권의 과도한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검찰개혁 방향과 법 개정 취지에도 반하는 처사”라고 지격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아울러 법으로 축소한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정부 시행령으로 재확대시키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 모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법무부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재설치한데 이어, 최근 조세범죄합동수사단,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 등을 설치하고 있는 것도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와 같은 합동수사단은 검찰이 검찰청법을 우회해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각종 정부기관으로부터 공무원들을 파견 및 협력 받는 형태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에 정부기관의 정보기능까지 결합시키고 있어 검찰권력 확대 및 권한 오남용은 물론이거니와 시민이 감시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확장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와 민변 사법센터는 윤석열 정부의 이와 같은 전방위적 검찰권 확대를 규탄하기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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