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머리에 부상을 입고 119 신고로 응급실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 새벽경 서울의 한 도로에서 머리에 약 3cm 가량의 열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돼 119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소방서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하게 됐다.

그런데 A씨는 응급실 앞에 도착한 구급차 안에서 윗옷을 벗으면서 구급대원 B씨에게 욕설을 하고 갑자기 달려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구급대원 C씨의 머리채를 손으로 쥐어잡아 폭행했다.

검찰은 “이로써 A씨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최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근수 부장판사는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고 짚었다.

이근수 부장판사는 유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며, 피고인과 가족들이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