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가 검경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가 예정돼 있다.

그에 앞서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를 폐지하고 향후 후속입법을 진행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으나, 이후 파기된 바 있다.

따라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시행을 앞두고 그 후속 입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토론회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를 개최해 수사와 기소 조직적 분리 그리고 사법경찰-행정경찰 분리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 토론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다.

세션1 사회는 김명연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첫 번째 발제자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바람직한 형사사법개혁 모델: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자로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민주법연)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주제로 발표한다.

세 번째 발제자로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경찰개혁네트워크)가 ‘경찰권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와 새로운 수사기구’를 주제롤 발표한다.

세션2에서는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김영중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재윤 건국대 법전원 교수,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배미란 울산대 법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