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소송비용 ‘패소자부담 원칙’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통상, 소송비용은 재판비용(인지대, 송달료 및 통역비 등)과 해당 소송을 위해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구성되는데, 당사자비용의 대표적인 예가 변호사 보수”라며 “이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다 보니 소송에 패소한 당사자는, 승소한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 보수 중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 규정의 취지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보호하고 남소를 방지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박주민 의원은 “그런데 오히려 이 규정은,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환경 등 남소와 관련이 없는 공익소송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일부 승소한 당사자에게조차 손해배상금 보다 많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상처뿐인 영광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주민 국민의원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했을 경우에도 공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소송비용을 분담하는 데에 소송의 성격과 당사자의 사정 등을 고려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공평을 꾀하고 공익소송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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