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공직사회가 부정부패와 단절되는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문 국회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2020년 11월 대표 발의해 2021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그러면서 “공직사회가 부정부패와 단절되는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정문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1만 5000여개 기관 200만 명 공직자가 직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 및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정문 의원은 “이는 공직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토대가 될 것이며, 앞으로 200만 공직자들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제 공정한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각급 국립ㆍ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이다. 공직자로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이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1만 5000여개 공공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는 이제 직무 관련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ㆍ기피해야 한다.

부동산 개발 관련 기관에 속한 경우 해당 사업 지구 내 부동산 보유ㆍ매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은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직무수행 중 얻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안 된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이런 내용 등 5가지 신고ㆍ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또한 5가지 제한ㆍ금지 의무도 규정했다. 물론 위반하면 처벌 조항도 담고 있다.

이정문 국회의원은 “앞으로 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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