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정재욱, 홍성훈)는 18일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원칙과 전문자격제도를 형해화시키는 변리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지난 5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변리사법 개정안의 내용은, 변리사가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침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변호사 배지

이와 관련 한국청년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변호사 대리에 관한 원칙을 몰각시키는 행위”라며 비판하며 “국민의 권익을 진정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부대의견에서 조차 이례적으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를 인정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변호사 대리 원칙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민법, 민사소송법에 대한 이론과 실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변리사에게 공동 소송대리를 허용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민사소송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일부 실무교육 이수만으로 보완할 수도 없다”며 “이러한 이유로,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별도의 시험을 통과할 것을 요구하고, 미국은 오히려 변호사 중 별도의 시험에 합격한 자가 특허변호사로서 일하도록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변리사가 소송대리의 능력을 갖추고자 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해당 교육과정 및 시험과 실무수습과정을 거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뿐만 아니라, 변리사가 법정에 출석해서도, 변호사와 합의되지 않은 진술이나 서면을 제출할 때, 이를 부적법 소송행위로 봐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등의 실무적인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지 못해 소송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제약이 발생하나? 이건 사실이 아니다”며 “이미 우리 민사소송법은 전문가증언제도(민사소송법 제340조의 감정증인)와 감정제도를 두어 침해의 불법행위 존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재판부가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전문심리위원제도도 이미 활성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뿐만 아니라, 기술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재판부는 언제든지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 확인할 수 있는바, 고도의 법률전문능력을 통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요건사실을 해석하는 이외의 대리인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이제라도 국회는 변호사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과 취지를 바로 이해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 변리사법 개정안을 파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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