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삼성장학생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놓고, 이를 숨긴 사람이 노동부장관을 하겠다고, 노동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이정식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다.

이정식 노동부장관 후보자와 인사청문위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방송 캡처

노웅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정식 후보자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직을 퇴직한 직후 1년 4개월 간 삼성그룹 8개 계열사로부터 총 1억 2000여 만원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됐다.

인사청문위원인 노웅래 국회의원은 “이정식 후보자는 평생이라고 할 만큼 30년 노동계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노조를 이용해서 기업 편에 서서 돈 벌이를 했다”며 “그것도 (삼성으로부터) 억대의 사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고도 노동부장관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포문을 열었다.

노웅래 의원은 “실제로 삼성의 노조 대응한다는 자문을 하고, 1년에 억대 사례를 받은 것 맞죠”라고 물었고, 이정식 후보자는 “노조 대응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노웅래 의원이 “삼성으로부터 억대를 받은 건 사실 아니에요”라고 따지자, 이정식 후보자는 “그건 맞다”라고 인정했다.

노웅래 국회의원은 “이정식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그만 둔 뒤에, 삼성전자의 자문을 하고 취업을 했다고 신고했다는 서면답변을 했다. 노조 대응 자문이 아니었다면 그럼 노조탄압하는 자문이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정식 후보자는 “아니다. 현재의 (삼성전자) 노사 관계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노사 상생의 파트너십이 필요한데, 그런 중장기적 경영방침이나 전략과 관련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국회방송 캡처

노웅래 의원은 “(이정식 후보자가) 삼성으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급여명세서 등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정식 후보자는) 서면답변으로 삼성전자에서 월 200만원을 받았고 답변했다. 소득세 신고,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웅래 의원은 “후보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에서 2532만원(2020년 658만원, 2021년 1974만원), 삼성생명으로부터 2481만원(2020년 620만원, 2021년 1861만원), 뿐만 아니라 삼성글로벌리서치에서는 2020년에 3000만원 받았고, 삼성화재, 삼성전기, 삼성 SDS, 삼성 SDI 등 8개 삼성그룹 계열사로부터 돈을 받았다. 1년 4개월 동안 삼성 자문료 만으로 1억 2000만원 받은 거 인정하죠”라고 따져 물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예. 그렇다”고 인정했다.

국회방송 캡쳐

노웅래 의원은 “이렇게 삼성그룹 전체로부터 돈을 받아 놓고는, 국회에는 서면답변으로 삼성전자에서만 취업한 것으로 속여서 서면답변했다. 월 200만원 밖에 안 받았다. 이건 국회 위증죄다. 분명히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건 분명히 (이정식 후보자가) 국회를 속였다.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한다. 그러고도 답변하는 태도가 참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은 “후보자가 삼성전자에만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 신청했죠. 그러면 삼성물산, 삼성생명으로부터 정기적으로 180만원, 160만원을 받았는데 여기는 취업신고를 했느냐”고 따졌다.

이정식 후보자는 “(삼성물산, 삼성생명은) 누락됐다. 이번 청문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노웅래 의원은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삼성전자는 까먹지 않고 신고했는데, 삼성물산, 삼성생명은 까먹어서 못했다? 이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은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에서 (실제로) 자문했느냐”며 “삼성의 8개 회사로부터 (억대의 자문료를) 이렇게 받았는데 자문은 하긴 했습니까”라고 추궁했다.

후보자는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게 3곳(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이고, 나머지(5곳)는 한두 번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그럼 3곳에서 받은 건 신고해야 되는 게 아니냐. 2곳은 신고를 안 했으니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아니냐. 정기적으로 사례를 받았으면 신고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정식 후보자가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하자, 노 의원은 “이건 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노웅래 국회의원은 “만약 (자문료를 받은 삼성 8개 기업에 실제로) 자문 하지 않고 돈 받았다면 위장취업이다. (삼성 기업들은) 배임행위가 되는 것이다”라며 “(이정식 후보자가) 이렇게 삼성장학생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놓고, 이를 숨긴 사람이 노동부장관을 하겠다고, 이건 아니라고 본다. 노동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노웅래 의원은 “윤석열 내각의 (한덕수) 총리까지 포함해 (인사청문 후보자) 9명인데, 이 중 8명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정기적인 사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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