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28일 경제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등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 건의에 대해 “대한민국에선 유독 재벌 총수 일가에게만 사면 특혜가 주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재벌 총수 일가에게만 반복적으로 행사되는 대통령의 시혜적 사면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전에는 절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블로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블로그

박찬대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벌을 위한 사면은 신중해야 한다. 같은 잣대로 법이 적용될 때 법의 위엄과 정당성이 생긴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일반 시민에게 적용하는 법의 잣대와 판사ㆍ검사, 정치인, 유명 연예인, 대기업 총수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서는 안 된다”며 “법이 이중 잣대라면 법치는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부대표는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경제 위기론을 설파하는 언론과 정치권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몇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정책수석부대표는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전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등 재벌 총수 열명을 사면해야 한다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주장하고 나섰다고 한다”며 “한국경총 등 5단체가 지난 4월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ㆍ복권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 10여 명이 포함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부대표는 “주요 언론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이들에 대한 사면을 할 수도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은 앞장서서 이재용 사면 여론까지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계는 세계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에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벌 총수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작년에도 치열해지는 반도체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며 이재용 사면을 건의했다”고 짚었다.

박찬대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 경제 5단체에서는 빠졌지만,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단체들은 매번 경제위기론을 들어 뇌물과 횡령, 배임 등 중대한 부패 범죄를 저지른 주요 대기업 회장들의 사면을 주장해왔다”며 “대한민국에선 유독 재벌 총수 일가에게만 사면 특혜가 주어졌다. 핑계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통 큰 기부였다. 레퍼토리는 수십 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부대표는 “코리안 디스카운트 중 하나가 바로 오너리스크다.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했지만 투명하지 못한 경영은 기업과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10대 경제 대국이 됐지만, 재계는 여전히 총수 사면이 최대 주요 민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찬대 정책수석부대표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사면권은 대단히 제한적이어야 한. 피해자가 다수 국민이기 때문”이라며 “재벌 총수 일가에게만 반복적으로 행사되는 대통령의 시혜적 사면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전에는 절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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