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월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행 국회법은 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지난 2019년 12월부터 청원인이 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청원은 해당 분야에 따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되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그런데 청원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국회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하는 등 심사 처리를 늦추는 경우, 국민의 요구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려는 제도 도입 목적대로 국민동의청원이 운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법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회 간사와 합의하면 청원의 상정을 아예 유예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청원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지도 못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청원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는 청원이 반드시 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의 심사기간 추가연장도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하도록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국회의원은 “현행법에는 국민동의청원이 상정될 때 청원자가 출석해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완했다”며 “여러 국민들이 뜻을 모아 제출한 청원이 국회 상임위원들의 판단으로 무기한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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