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시민사회ㆍ청년 단체들은 KB국민은행의 채용비리에 대해 “금수저은행ㆍ성차별은행”이라고 혹평하며 “채용비리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피해구제를 외면하고, 부정입사자는 고액 연봉을 받으며 재직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채용비리에 연루됐던 우리은행의 경우 부정입사자를 퇴사 조치하고 특별채용해 국민은행과 대조를 이뤘다.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단체들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국민은행 채용비리 피해구제 및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노조위원장 류제강),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청년겨레하나,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가 참여한다.

14일 시민사회ㆍ청년 단체들은 “국민은행은 채용비리로 인해 ‘금수저은행ㆍ성차별은행’이라는 부끄러운 수식어를 만들어냈다”며 “그러나 채용비리 사태가 발생한 지 4년이 흘렀음에도, 국민은행은 피해구제를 외면하고 있고, 부정입사자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여전히 재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2018년 검찰 수사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은행권 채용비리 중 국민은행의 건수가 368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시민사회ㆍ청년 단체들은 “이뿐만 아니라 국민은행은 채용 전부터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정해놓고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등 시대를 역행하는 성차별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국민은행은 신입행원 남녀 비율을 6대 4나 5대 3으로 정해 채용한 것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며 “이는 좋은 부모를 넘어, 좋은 성별까지 타고 나야 하는 수많은 여성 청년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성토했다.

시민사회ㆍ청년 단체들은 “지난 1월 국민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으나, 인사팀장 징역 1년과 국민은행 법인 500만원 벌금에 그쳤다”며 “하지만 대법원 유죄 확정이 나오고도, 국민은행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지난 3월 25일 국민은행은 주주총회를 개최했으나, 채용비리 재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피해구제나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 명동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한편, 시민사회ㆍ청년 단체들은 “우리은행의 경우, 2021년 3월 부정입사자를 퇴사 조치하고 특별채용을 실시한 바 있다”며 “은행들은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피해구제를 할 수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최소한 우리은행처럼 부정입사자 인원만큼 특별채용이라도 실시해야 마땅하다”고 우리은행과 다른 채용비리 은행들과 비교했다.

단체들은 “그러나 국민은행은 부정입사자를 계속 재직시키면서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고, 피해구제를 모두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시민사회ㆍ청년 단체들은 “채용비리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피해구제를 외면하는 국민은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에 시민사회ㆍ청년 단체는 4월 15일 오전 11시,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국민은행 채용비리 피해구제 및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은행이 채용비리 피해 구제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고, 기자회견 후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KB금융지주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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