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4월 8일 ‘전국민 정치후원금법’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월 28일 SNS를 통해 법 추진 의사를 밝힌 지 10일 만이다.

‘전국민 정치후원금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희망하는 모든 유권자에 ‘정치후원바우처’ 1만원권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받은 유권자는 바우처 금액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정당 혹은 정치인에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에 정치후원의 장벽을 낮춰지면 사실상 모든 국민이 각자 선호하는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앞서 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혜택이 대부분 상위 20%에 돌아가고 있어 정치인들이 상류층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며 후원의 불평등을 양산하는 정치후원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소득자 상위 20%가 정치후원금의 80.4%를 후원하는 데 반해, 하위 20%는 불과 0.02%에 그치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행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가 저소득층의 정치 참여 통로를 좁히고 이들을 대변할 신진 정치 세력의 성장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탄희 의원은 “본 개정안과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원후원회법이 동시에 통과되면, 돈이 없어 정치를 망설이는 유능한 청년 정치인들의 육성과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탄희 의원은 “10만 유권자인 선거구에 1만원씩이면 총 10억원으로 1억원씩 10명의 젊은 청년 정치인을 키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에서부터 차근차근 청년 정치인들이 성장해나가는 경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탄희 국회의원은 “‘전국민 정치후원금법’을 통과시켜 모든 국민이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 역시도 정치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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