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져 나온 낙하물로 인해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생명ㆍ신체에 침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파손에 따른 재산적 손해배상에 따라 정신적 고통까지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 3km 전 지점에서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2차로에서 앞서 달리던 장축카고트럭에서 튀어나온 미상 물체가 A씨의 승용차 전면유리창 및 본닛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트럭에서 떨어진 미상의 물체는 적재돼 있던 고임목으로 보였다.

고임목이 A씨 차량을 충격한 강도는 승용차의 본닛 부분이 움푹 들어가고 전면 유리창 파편이 차량 내부까지 비산될 정도였다.

A씨는 트럭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차량 파손에 대한 재산상 손해 753만원과 정신적 위자료 3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월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가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항소했다.

울산지방법원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2021나10791)

재판부는 먼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 하지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운전자는 차량에 적재된 물건이나 차량 부품이 고속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차량을 점검하고 주의할 의무가 있고(도로교통법), 특히 많은 물건을 적재하고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는 트럭에 적재된 고임목의 관리를 부실하게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고속도로로, 당시 원고 및 피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임목이 차량을 충격한 강도는 원고 차량의 본닛 부분이 움푹 들어가고 전면 유리창 파편이 차량 내부까지 비산될 정도였다”며 “원고가 고임목을 피하기 위해 또는 그 충격으로 당황해 차량 진행 방향을 급하게 변경했다면 원고 차량이 도로분리벽을 충격하거나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행히 사고가 원고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초래하지는 않았으나, 자칫 원고 및 가족의 생명ㆍ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위험한 사고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사고의 위험성 및 당시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단지 결과론적으로 원고가 생명ㆍ신체에 침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에 따라 원고의 정신적 고통까지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관리부실로 트럭에서 고임목이 떨어져 발생했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이로 인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 재판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피해 정도 등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의 위자료 손해는 1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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