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4일 “‘공인노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상담을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서 지난 1월 13일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 관해 법률상담을 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노무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결 내용은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할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절차에 해당하므로, 공인노무사가 위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내용까지 상담한 것은 권한 없는 법률사무 수행으로서 변호사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인노무사의 법률사무가 불법임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판결은, 최고사법기관인 대법원이 ‘변호사에게만 법률사무를 허용한다’는 변호사법 규정의 취지를 분명히 재확인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나아가,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변호사법을 위반ㆍ잠탈하는 방식으로 행해져 왔던 법조유사직역의 업무 관행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본래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확인 및 상담ㆍ지도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고, 노동 관계 법령 이외의 법령과 관련된 법률사무를 수 행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행정사, 법무사 등 다른 법조유사직역의 경우에도, 동일 규정에 따라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를 일절 수행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공인노무사가 ‘노동법률사무소’와 같이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와 혼동되는 사무실 명칭을 사용하면서 마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암암리에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법률사무를 수행함으로써 현행법을 위반ㆍ잠탈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고 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실제로, 공인노무사 시험과목에는 형사법이 포함돼 있지 않는 등 형사법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한 적이 없음에도, 그에 관한 법률사무를 수행해온 것”이라며 “그 부작용은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같은 문제는 행정사, 법무사 등 법조유사직역 전반에서도 만연해 왔다”며 “사법행위에 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한 법조유사직역의 무분별한 법률사무 수행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다수의 피해가 양산되었음은 물론이고, 우리 사법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를 바로잡고자,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듯한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전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법조유사직역의 변호사법 위반 사례들을 다수 적발해, 형사고발 및 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꾸준히 진행해 왔고, 법조유사직역의 탈법적 업무방식으로 인한 폐해 역시 적극적으로 알려 왔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그 결과, 법조유사직역의 변호사법 위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최근 사법기관 역시 고무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실제로, 지난해 9월 전주지방검찰청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공인노무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전주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비변호사의 권한 없는 법률사무 수행은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된바, 변호사법을 위반ㆍ잠탈하는 법조유사직역의 업무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법조유사직역의 폐해를 지적하고 통폐합을 주장해 왔다”며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진정한 사법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법조유사직역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조유사직역의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이어감과 동시에, 국민 권익과 사법제도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조유사직역 통폐합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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