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계약직 딸의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와 관련해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성태 국회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던 2012년 10월 KT 경영진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반대했다.

KT 대표이사 이석채 회장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KT 산하 스포츠단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성태 의원의 딸(A씨)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석채 회장은 김성태 의원의 딸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인재경영실장과 상의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석채 회장의 지시는 순차적으로 하달돼 ‘A씨를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해 채용하라’는 지시가 이어졌다.

이에 A씨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조작해 적성검사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적성검사 없이 온라인 인성검사만 응시하도록 특혜를 주고, A씨에게 연락해 KT 입사지원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인성검사 결과가 불합격 대상으로 나온 A씨를 인성ㆍ적성검사에 합격시켰다.

이에 따라 KT 이석채 회장은 2012년 11월 1차 실무면접 심사위원 및 2차 임원면접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지원자 A씨가 인성검사결과를 통과할 수 없는 지원자임에도 합격으로 임의로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평가 절차를 통해 합격한 것처럼 오인한 상태로 심사업무를 맡게 했고, 결국 2013년 1월 A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검찰은 “이로써 이석채 회장은 위계로써 KT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에서 A씨를 채용함으로써 전형별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채용 관련 심사업무 및 KT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며 이석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의원의 증인 채택 반대에 대한 보답으로, 이석채 회장이 대졸 신입사원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김성태 의원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성태 국회의원은 위와 같이 직무와 관련해 이석채 KT 회장으로부터 자신과 동거하던 딸(A)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국회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이에 김성태 전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부정채용에 개입해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김성태 전 의원의 상고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석채 전 회장의 상고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은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공모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위법성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은 뇌물공여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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