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형견이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대형견 견주에게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대구 동성로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에 반려견 푸들과 함께 방문했다. 이곳에서 만난 지인 B씨가 푸들을 부르자 푸들은 B씨에게 달려갔다.

그런데 B씨의 곁에 있던 반려견인 골든 레트리버가 푸들을 공격해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정신을 잃은 푸들은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정지로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푸들을 함께 키운 A씨 가족(아버지, 어머니, 여동생)들이 장례비, 분양비 등을 배상하라며 자신에게는 690만원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에게는 각 30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소액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6일 푸들 주인 A씨 가족이 대형견 주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 A씨에게 233만원, 가족에게 각 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허용구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견주(주인, 보호자)로서 개가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고, 특히 골든 레트리버는 대형 견종인데 푸들과 같은 소형 반려견을 공격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으르렁거리며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 목줄을 제대로 잡거나 개를 제지하는 등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허용구 판사는 “그런데도 사고 당시 피고들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고, 원고들이 반려견이 대형견에 물려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허용구 부장판사는 다만 “원고들도 반려견 전용공간이 아닌 공공시설에서 푸들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고, 푸들이 B씨에게 달려갈 때 원고는 멀찍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 원고들도 반려견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허용구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B씨는 플리마켓에서 간식을 판매하고 있었고, 평소 A씨와도 서로 아는 사이였는데 푸들을 발견하고 ‘귀엽고 반가운 마음’에 푸들을 불렀던 점, 피고의 개가 푸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할 정도로 강하게 물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허용구 부장판사는 푸들의 분양비 135만원과 장례비 55만원을 인정했다. 또 위자료로 A씨에게 100만원, 다른 가족들에게 위자료 각 50만원씩을 인정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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