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개헌(헌법 개정)을 묻는 ‘국민투표’에 고3 청소년들이 투표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월 20일 국민투표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청소년국민투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행법 상 국민투표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

판사 출신 이탄희 국회의원은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 하향된 점을 고려할 때,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국민투표권 연령도 하향해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국민투표권 부여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자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의는 지난 12월 31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발맞춰 이뤄졌다.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투표 연령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탄의 의원의 생각이다.

실제 공직선거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만 18세로 확대됐음에도, 국민투표만 여전히 만 19세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려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청소년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2005년 선거권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 이래 꾸준히 계속돼 왔다. 2007년에는 국민투표권 가능 연령이 만 19세로 확대됐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만 18세 청년들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특히 21대 총선의 경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큰 일조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탄희 국회의원은 “만 18세 청소년들은 이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의 유권자”라며 “투표와 출마가 모두 가능해진 청소년 유권자들의 정치적 권리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투표 가능 연령 역시 만 18세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두관, 도종환, 양향자, 오영환, 이성만, 이형석, 장경태, 전혜숙, 최기상 의원이 동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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