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활동과 관련한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작성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문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된 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함으로써 봉인돼 볼 수 없던 문서들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작성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문서목록공개 소송에서 “해당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국가기록원 대퉁령기록관장에게 문서 공개를 명한 것.

송기호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

다수의 공익소송을 진행해 온 송기호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작성한 구조활동 관련 문서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국가기록원도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송기호 변호사의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해 6월 국가기록원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이 작성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보고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문서목록공개 청구를 냈다.

국가기록원은 해당 문서들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는 이유로 문서 공개를 거부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는 법령에 따른 군사ㆍ외교ㆍ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15년간 보호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보호기간을 30년으로 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도 보호기간 중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와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다.

이날 송기호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30년 동안 한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며 “법원은 대퉁령기록물관리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에 한해 30년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세월호 구조 문서 목록은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송 변호사는 “이로써 그동안 위안부 협상 문서, 세월호 참사 문서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 주요 문서 공개를 가로막은 법적 장애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주목된다”고 말했다.

작년 6월 문서공개소송을 제기한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한일 위안부 협의 등 박근혜 정부 시기 잘못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문서 봉인을 한 황교안 전 권한대행에게 법과 역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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