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들은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 보수’ 적정여부에 대해 91%가 ‘아니다’라고, 또 ‘피고인 국선변호 보수’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87%가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불만족을 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2일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변호사 보수 실질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7일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응답한 회원(변호사)은 864명.

변협은 먼저 “최근 법무부는 국민의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마지막 보루라는 사명감과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만으로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 대한 보수를 일괄 삭감해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률서비스 질의 저하에 대한 우려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 대한 보수 삭감을 반대하며, 피해자 국선뿐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저가 보수도 문제라고 판단하고 대책을 수립하고자, 변호사 보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 보수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응답자 864명 중 ‘그렇다’는 회원은 80명(9%)이 응답했고, ‘아니다’는 회원은 784명(91%)으로 나타났다. 서면제출은 최대 10만원이고, 수사ㆍ공판절차 참여하면 10~20만원이다.

“피해자 국선변호 보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변호사들의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상담, 서면 작성, 공판절차 참여 등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대비 비용이 지나치게 저렴함.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조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해 온 국선변호사들의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국선변호를 기피하는 현상 내지 변론 질 저하가 우려됨. ▲교통비나 서류 준비에 따른 비용보전이 없는 현 보수는 사실상 무상봉사를 강요하는 것이 되며, 보수가 변호사 품위에 반하므로 보수의 현실화가 필요. ▲적정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사건에 집중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음 ▲수사참여 횟수는 예상 불가이며 수사 입회도 긴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많음 ▲일반 변호사건 보수와 격차가 있음.

또한 ▲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업무범위를 살펴보면, 피해자 조사 시, 입회, 피해자와 상담, 의견서 작성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됨. 조사 입회 시 왔다 갔다 하는 거리만 따져도 상당함. 공익이라는 이유로 무상으로 피해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국가이지 변호사가 아님. ▲전화통화, 사진 제출 요청 등 보수청구 자체가 어려우며,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결과통보가 없어 사실상 보수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자연히 피해자 국선에 대하여 소홀해짐. 더불어 보수청구를 해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움 등이다.

“피해자 국선변호 보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보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서면 제출’ 수당은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37%(334명)로 가장 많았고,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은 27%(245명)로 그 뒤를 이었다.

‘수사ㆍ공판절차 참여’ 수당은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33%(304명)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27%(242명)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현행 피고인 국선변호 보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묻는 설문에 ‘그렇다’는 회원은 115명(13%)이 응답했고, ‘아니다’는 회원은 749명(87%)으로 나타났다. 피고인 국선변호 보수는 심급별 30만원 정도다.

“피고인 국선변호 보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에 대해 변호사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건 난이도와 소요 시간(기록검토, 서면작성, 접견시간 및 공판참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국선변호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례해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함 ▲적절한 보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업무처리가 되고, 재판부와 다투기보다는 재판부의 뜻에 따라 사건을 빨리 종료하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음. 피고인 국선변호 보수의 삭감은 결국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률서비스 질적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사실상 현 보수는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변호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제도적 취지에 반함 ▲기록열람등사, 기록검토, 구치소접견, 변호인 의견서작성, 공판에 출석하여 심리 등 이런 국선변호인의 업무를 30만 원에 하는 것은 공익을 빙자한 변호사에 대한 노동력 착취임 ▲일반 변호 사건과의 보수 격차가 큼 등이다.

“피고인 국선변호 보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심급별로 어느 정도의 보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변호사들은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34%(310명)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은 21%(196명)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사건에 따라 지급하는 변호사 보수가 적정한지 묻는 설문에 ‘그렇다’는 회원은 135명(16%)이 응답했고, ‘아니다’는 회원은 729명(84%)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OO공사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은 건당 6만원, 법률자문은 건당 50만원 정도다.

‘공공기관’의 변호사 보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변호사의 노력이나 투자하는 시간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변호사 보수를 책정하는 것은 부당함. 특히 소송대리의 경우 지나치게 낮은 보수임 ▲최소한 변호사보수규칙에 상응할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임. 많은 고문변호사 풀을 두고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 요즘 변호사는 사건 없어 줄을 섰다”는 식의 고압적ㆍ권위적 태도로 갑질횡포에 지나지 않음 ▲너무 낮은 보수로 변호사 시장 가격을 흐리고 변호사 업무가 공익으로 무료 봉사의 이미지가 생길 우려가 높으며, 공공기관의 예산에 별도의 법률비용에서 낮은 수가의 산정이 이어질 것임 ▲공공기관에서의 법률적 업무는 단순한 민형사상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정부 정책과 맞닿아 있으며 행정적인 부분과 연계되는 만큼 더 복잡하고 수준 높은 법률의견이 대부분이며, 더욱이 공공기관의 모든 것은 결국 사기업 등으로 확장될 수 있어 더더욱 모범적인 보수 지급 수준을 유지해야 함.

또한 ▲지급명령이나 소송의 경우 신청, 소제기뿐만 아니라 이후 관리업무도 포함되는데 위 비용은 지나치게 낮음. 더불어 참고 판결례가 없는 경우, 자문의뢰를 하게 되는 경향이 크고 이에 검토의견 작성을 위한 리서치 및 논증에 소요되는 시간이 큼 ▲공공기관의 변호사 보수는 공적 예산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저가 보수는 어쩔 수 없으나, 현재의 보수 수준은 그 정도가 너무 과하게 낮은 것으로 일정한 정도의 보수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함 ▲보수가 적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결국 변호사 수 확대에 의한 경쟁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편중되어 있는 것이 더 문제임 ▲각종 MOU 등으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가 무료라는 인식이 퍼져있음 등이다.

‘공공기관’의 보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보수를 묻는 문항에 대해, 변호사들은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건당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28%(248명)로 가장 많았고, 월별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20%(180명)로 나타났다.

비교적 간단한 소송(소액사건 등)의 경우 건당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25%(227명)로 가장 많았고, 월별 200만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21%(200명)로 나타났다.

일반소송의 경우 건당 200만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28%(277명)로 가장 많았고, 월별 200만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35%(344명)로 나타났다.

법률자문의 경우 건당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31%(276명)로 가장 많았고, 월별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20%(181명)로 나타났다.

변협은 “피고인 국선변호 보수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약 10여년 간 전혀 인상이 없고, 2015년에는 국선변호사 보수가 체불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지금까지 국선제도가 운영돼 왔다. 더 이상 변호사들의 희생만으로 국선제도를 지탱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91%의 변호사들이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 등의 보수가 적정하지 않으며 보수 현실화를 원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공공기관 사건에 대한 변호사 보수가 사건에 기울이는 변호사들의 노력과 시간에 상응하지 않는 저가에 머무르고 있어 보수 현실화를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러면서 “법무부의 보수 삭감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이라는 국가정책에 상응하는 변호인 보수 실질화를 촉구하고,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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