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현대자동차·기아(현대·기아차)는 A/S부품 판매 관련 부당표시 행위를 통해 소비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고, 자사의 부품을 비합리적으로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했다. 또한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중소부품업체가 직접 공급하는 인증부품을 열등한 상품으로 오인케 함으로써 중소부품업체의 정당한 시장접근권을 차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12일 현대·기아차가 계열사 현대모비스에서 제조한 차량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에 대한 거짓·과장 표기(순정부품 관련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3개 소비자·시민단체는 13일 논평을 통해 "현대·기아차가 완성차업체로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얻은 부당이득과 소비자에게 부당한 정보 제공, 중소 독립부품업체의 시장진입 차단 등을 감안한다면 더 중한 제재가 내려졌어야 마땅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현대자동차그룹 홈페이지 갈무리

이들 단체는 부품업체의 인증부품을 비순정부품으로 거짓·과장표시한 것은 위법이 명백하다며 "이번 결정이 현대·기아차의 부당한표시행위를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벌점 부과(경고)에 불과한 조치에 그쳐 아쉽다"고 밝혔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 2019년 9월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가 자사가 공급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부품을 순정부품으로 지칭하며 OEM부품과 동등한 중소부품업체의 인증부품(비순정부품) 사용 시 '차량 성능저하와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부당하게 표시한 것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소비자·시민단체는 현대·기아차의 이러한 표시행위가 거짓과장성, 소비자오인성, 비방성, 공정거래저해성에 해당함을강조했고, 이번 공정위 결정 역시 그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처럼 공정위가 시민단체의 이러한 신고내용을 인정한 것은 그만큼 현대·기아차의 위법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이었다"면서도 "공정위의 결정이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 소비자·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장 약한  ‘경고’에 그침으로써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일갈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 촉구, 2018년 11월 이후 신차종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고려사항은 현대·기아차의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 촉구를 위해 ‘순정부품’ 표시가 필요했다고 하나, 해외 자동차 판매사들은 모조품이나 불량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경고할 뿐 자사 공급 부품만이 우월하다고 명시하지는 않는다"고 현대·기아차 해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현대·기아차가 2018년 신차종부터는 '순정부품' 표시를 삭제했다 하더라도 이미 장기간에 걸쳐 상당수 차종(현대차 24종, 기아차 17종)의 자사 OEM 부품을 인증부품 대비 1.5배~4.1배 비싸게 판매해 폭리를 취해왔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순정부품' 표시가 시정되지 않은 차종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과징금부과, 고발조치 등)가 내려졌어야 타당하다는 게 소비자·시민단체의 설명이다.   

현대·기아차가 자신들이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경쟁력과는 무관하게 완성차업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독립적 시장 주체들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와 경쟁이라는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공정위는 솜방망이 제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신속히 자동차 부품 거래구조의 불공정 문제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현대·기아차 이외의 완성차제조업체도 '순정부품'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현대·기아차는 자동차부품회사와 소비자들에게 위법행위 사실을 시인하고, 자동차부품회사와 상생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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