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차이가 났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편차가 앞으로는 상당 수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역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를 공개할 것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해 고시하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자율화돼 자치단체가 이를 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발급수수료가 가장 싼 강원도 원주시는 5500원인데 비해 가장 비싼 영양군은 4만 8000원으로 최대 8.7배 차이가 나, 이에 대한 불만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지자체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량, 직영ㆍ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그러나 번호판 발급수량이 많지 않아도 발급수수료가 저렴한 지자체가 있어 발급수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기도 오산시의 2016년 번호판 발급수량은 2만 2216대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31곳 중 10번째이나, 발급수수료는 1만원으로 가장 낮다.

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은 민원인이나 소비자단체가 수수료 산출근거를 요구하면 그 근거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명확한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우선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ㆍ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는 울산ㆍ세종ㆍ충남ㆍ전북ㆍ전남ㆍ경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정방법, 대행기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ㆍ도 홈페이지에 원가산정기준과 발급수수료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급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를 검증한 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자체가 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각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내년 9월 자동차번호판 개편에 따른 신규번호판 수요 증가를 앞두고 자동차번호판 발급과 관련한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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