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조회’에 대해 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작년에 두 차례 검찰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 사진=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은 “내 통신내역을 털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7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자신의 휴대전화 가입 이동통신사인 KT(케이티)에 신청해 6일 받은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이 확인서에 따르면 KT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의 요청에 따라 2021년 6월 9일 정용진 부회장의 통신자료를 제공했다.

KT는 또 인천지방검찰청(인천지검)의 요청에 따라 2021년 11월 8일 정용진 부회장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통신자료는 고객명(정용진), 전화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주소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진행 중인 재판 없고, 형의 집행 없고, 별다른 수사 중인 건이 없다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 통신내역을 털었다는 얘긴데”라는 말을 남겼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KT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공개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KT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공개했다.

이동통신사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제공해주는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보면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서를 요청하는 경우에 제공하게 됩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또한 통신자료 항목으로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는 통신자료는 가입자 인적사항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ㆍ해지일이며, 고객님이 통화한 내역이나 통화 내용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적혀 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3항을 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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