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권명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7일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즉시 문자로 통보해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현행법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열람이나 제출(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사(SK텔레콤, KT, LG u플러스) 등을 말한다. 

통신영장과 달리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 등 통신사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사를 통해 직접 제공 받는데 이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어서 수사기관이 관행처럼 과도하게 통신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권명호 의원은 “최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기자와 그의 가족, 정치인, 시민단체 등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이 담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권명호 의원은 “이처럼 이용자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경우에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통지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가 스스로 통신사에 통신자료제공 여부를 요청해야 이를 알 수 있는 구조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용자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경우에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 통신자료의 주요내용, 통신자료의 제공일 등을 통신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해당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알권리를 강화했다.

권명호 의원은 “최근 공수처가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민들의 통신자료를 과도하게 조회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조차도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알 권리가 보장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검찰, 작년에 2회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통신조회

한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1월 7일 검찰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한 것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정용진 부회장이 공개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에 따르면 KT는 2021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의 요청에 따라, 또 2021년 11월 8일 인천지방검찰청(인천지검)의 요청에 따라 정용진 부회장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와 관련 정용진 부회장은 “진행 중인 재판 없고, 형의 집행 없고, 별다른 수사 중인 건이 없다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 통신내역을 털었다는 얘긴데”라는 말을 남겼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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