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1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자료 제출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법원, 사법농단의 실체 은폐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해 대법원이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적극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양승태 사법농단 검찰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당초 밝힌 수사 협조 입장과 달리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필수적인 각종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과연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자체조사 과정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추려진 410개 문건, 그리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및 산하 기획조정실장과 심의관 등의 PC 하드디스크 등을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하지만 그 외에 검찰이 요청한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국,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의 자료나 인사 관련 자료, 업무추진비 및 관용차 사용 내역 등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했다. 기획조정실 외의 부서는 의혹과 구체적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은 조사를 받아야할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이 사태가 단순히 기획조정실 내에서만 진행되지 않았음은 대법원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현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이나 정OO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사법농단 사태에 있어서 고영한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이기 이전에 당시의 법원행정처장으로써 조사를 받아야할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미 검토했던 자료, 알고 있는 정보만 검찰에 제공하겠다는 것은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은폐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밝힌 수사 협조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원의 자료 제출이 지연될수록 의혹의 당사자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은폐할 시간만 더 주어질 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이규진 대법원 연구법관 등 의혹의 당사자들은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검사ㆍ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특히 임종헌 전 차장의 경우에는 문건 유출 의혹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국민들은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충분히 긴 시간을 기다려왔다. 무엇보다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있다.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시급히 밝혀지도록 법원이 협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따라서 법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지체 없이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는 것”이라고 지목해줬다.

한편 10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법농단 공동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는 12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사법농단 진상규명, 양승태를 구속하라!”라는 주제로 ‘양승태 사법농단 2차 고발대회’를 개최한다.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농단에 대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이 더해져가는 가운데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고, 중요한 증거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PC가 디가우징 장치를 통해 영구 삭제되는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며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사법농단 피해 사례들을 직접 증언하는 고발대회를 지난 5일에 이어 2차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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