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5일 언론 공익제보에 대한 경찰의 보복성 수사 논란을 불러왔던 최정규 변호사에 대해 “검찰의 ‘공익제보 변호사’ 무혐의 처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가 최정규 변호사에 대한 경찰의 보복성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먼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1년 12월 30일 경찰이 외국인 피의자를 강압적으로 신문한 영상을 언론에 제보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민변 최정규 변호사(원곡 법률사무소)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 따르면 최정규 변호사는 2018년 10월 7일 일어난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이주노동자(A)의 변호인으로, 당시 해당 노동자는 화재 당일 저유소 1㎞ 거리에서 풍등을 날렸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최정규 변호사는 경찰수사 절차에 입회해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를 목도하자 2019년 4월 이주노동자가 경찰에서 강압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의자신문 영상녹화 CD와 함께 KBS에 제보했다. KBS는 2019년 5월 17일 “윽박지르고 유도신문…경찰, 외국인 노동자 ‘강압수사’”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보도 이후 영상녹화 CD에 등장하는 담당수사관은 제보자가 영상을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관련 자료를 언론에 넘겼고, 이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최정규 변호사를 고소했다.

그리고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020년 9월 2일 최정규 변호사를 수사한 끝에 최변호사 행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가 최정규 변호사에 대한 경찰의 보복성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민변에 따르면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그 업무 즉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담당한 모든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개인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143 판결 참조)

동시에 검찰은 최정규 변호사가 KBS에 제공한 영상녹화 CD는 피의자가 변호사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것이지만 이를 피의자가 고소인(수사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최정규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KBS 기자에게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합리적 판단으로 정당한 공익제보 행위가 범죄로 귀결되는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청 앞에서 최정규 변호사에 대한 경찰의 보복성 수사를 규탄하고 있다.

한편, B경위의 강압수사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4월 30일 고양경찰서장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에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2020년 10월 19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노동자(A)에 대한 수사과정상 인권침해와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최정규 변호사는 2020년 12월 언론제보로 위 이주노동자(A)에게 가해진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한 공로가 인정돼 참여연대가 주관하는 2020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수상했다.

경찰은 2020년 9월 2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서울남부지검)은 1년 4개월이 지난 2021년 12월 30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청 앞에서 최정규 변호사에 대한 경찰의 보복성 수사를 규탄하고 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최정규 변호사의 공익제도 행위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면서도 “이처럼 당연한 결과를 받아내는데 1년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은 절차상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민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최정규 변호사의 공익제도 행위가 사회에 미친 영향력을 고려하면, 최 변호사의 행위에 가벌성이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민변은 “고소인 B경위가 향후 항고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아직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속단할 수 없다”며 “우리 모임은 최정규 변호사 공익제보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후속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향후 공익제보자에 보복성 수사가 자행된다면 이 또한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윤영환 변호사가 경찰의 최정규 변호사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 최정규 변호사 “검찰 결정 지연되다가 ‘혐의 없음’ 결과 기쁜 소식”

한편, 최정규 변호사는 2021년 12월 31일 페이스북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과를 고지 받은 사실을 밝혔다.

최정규 변호사는 “벌써 2년 전 일입니다. 이주노동자 강압수사 관련 피의자신문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당했고, 서울영등포경찰서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걱정을 끼쳐 드렸었던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정규 변호사는 “검찰에서 결정이 지연되다가 드디어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오후 6시 넘어 알려줄 만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직 모든 절차가 마쳐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걱정해 주신 분들께 검찰의 불기소 소식 공유드립니다”라면서 “격려와 응원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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