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2일 사고 현장의 노후 전주.(사진=건설노조)
(사진=건설노조)

[로리더] "혼자 10미터가 넘는 곳에 올라가 전기 작업을 하던 중 감전돼 30분 동안 거꾸로 매달려 있었고, 구조 후에도 1시간 30분이 지나서 병원에 도착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4일 지난해 11월 전봇대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감전사로 숨진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 A씨 사고와 관련 논평을 통해 사고 당시 끔찍했던 현장 상황을 이 같이 전했다.

2021년 11월 5일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는 전기 연결작업을 위해 전봇대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고압전류에 감전돼 온몸의 40%가 3도 이상의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사고 19일만에 패혈증으로 목숨을 잃은 사실이 지난 3일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건설노조는 "다가오는 봄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가족들을 남겨두고 떠난 전기 노동자는 38살 꽃다운 나이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며 "이번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가 만든 참극이며, 그 책임은 한국전력이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고층작업에서는 고소절연작업차(이하 활선차)를 쓰게 돼 있고, 2인1조로 작업해야 한다. 그러나 숨진 노동자는 1톤 트럭에 절연장갑도 아닌 면장갑을 낀 상태였다. 

건설노조는 "전기공사업체에선 13만 5000원짜리 공사였다고 비용 탓을 했다"며 "안전시공에 대한 의식과 체계를 갖추지 못한 업체에 하청을 주고,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공기업 한국전력은 허수아비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그간 장롱면허가 판을 치고, 적정 보유인원을 갖추지 못해 전기 노동자만 중노동에 시달리는 실태를 지적해 왔다"며 "이번 참극은 그간 한국전력이 이런 실태를 외면해온 탓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기 노동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 걸고 일을 한다”며 "안전시공을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 고소작업시 활선차 등 필수장비 보유, 2인 1조 작업 등을 준수토록 해야 한다"고 한국전력측에 촉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발주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빠진채 통과되는 바람에 한국전력은 여전히 전기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도 하청 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면 그만이다"며 "항상 사고는 하청에서 일어나고 거대 공기업은 뒷짐 지면 그만인 산재 공화국은 누가 만들고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12월 27일 한국전력 지사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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