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ㆍ김종민ㆍ박주민ㆍ최기상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이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오늘 1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직업법관인 판사들로만 재판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결을 하게 되고 전관예우에 따른 문제점도 사라지게 돼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배심원이 공판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ㆍ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된다.

주최측은 “그러나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부터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꾸준히 하락해 왔고, 배제율은 반대로 증가해 왔으며 2018년에 이르러 실시율이 배제율보다 낮아지게 됐다”며 “그 경향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을 도입 취지에 맞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토론회 좌장은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진행한다.

발제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한다.

토론자는 김광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진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한소정 법원행정처 사무관(변호사), 황선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가 참여한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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