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4일 변호사소개 플랫폼 ‘로톡’과 관련해 “경찰의 로앤컴퍼니 불송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과 법원에서 명확한 판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2020년 11월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로톡’ 서비스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은 “이러한 결정은 경찰의 수사 중 발생한 상급기관의 부적절한 의견 개진 등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고 말했다. 상급기관은 법무부를 겨냥한 것이다.

변협은 “경찰의 결정은 금융상품 플랫폼들이 겉으로는 광고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광고 대행으로 볼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정석(定石)적인 해석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변협은 또 “금전을 지급한 변호사를 마치 능력이 탁월한 변호사처럼 소개해 소비자를 기망하는 ‘프리미엄 로이어(최근 액티브 로이어로 이름을 바꿈)’ 서비스와 형량예측을 빙자해 특정 변호사를 중개ㆍ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심도 있는 판단을 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만간 이의신청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로앤컴퍼니는 2015년 검찰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언론에 홍보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형량예측 등 위법성이 높은 서비스를 로앤컴퍼니가 운영하지 않던 시절이었으므로 지금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협은 “고발인 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다음 단계 분쟁을 앞두고 있음에도, 로앤컴퍼니가 1차 경찰의 판단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면서 마치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실제로 2020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지난해 7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도 지난달 2일 검찰에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다시 수사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 요구 결정이 나와 사건이 경찰로 되돌려 보내졌다”고 제시했다.

변협은 “또한 로앤컴퍼니 및 로톡 서비스와 관련해 현재 수사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급한 여론 호도는 검찰의 판단 등 이어질 수사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도 알린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검찰과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해, 로톡 서비스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
서울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

◆ 로앤컴퍼니 “​로톡,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세 번째 ‘무혐의’ 결론​”

한편,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법률 플랫폼 ‘로톡(LawTalk)’이 어떠한 법도 위반한 사실이 없는 합법 서비스라는 점이 경찰 수사를 통해 입증됐다”며 “2015년, 2017년에 이어 수사기관의 세 번째 무혐의 판정”이라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로톡 서비스의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은 로톡이 모든 혐의에서 '혐의 없음'이라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한다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고발인 측은 로톡이 변호사법 제34조가 금지한 유상 사건 중개 서비스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경찰은 로톡이 사건 수임 여부에 따른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의뢰인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고 전했다.

​로앤컴퍼니는 “실제 로톡은 현행 변호사법을 철저히 준수해 변호사의 유료 상담과 사건 수임 같은 법률사무에 대해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뢰인은 로톡에서 수임료, 상담 사례, 해결 사례 등 변호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며 “의뢰인이 지불한 상담료는 전액 변호사에게 지급된다”고 강조했다.

​로앤컴퍼니는 “이와 더불어 로톡의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로톡 형량예측’, 로톡의 브랜딩 광고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모두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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