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8일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8세는 고등학교 3학년 정도인데, 앞으로 고3 학생도 국회의원ㆍ지방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장) 공직선거에 당당히 출마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정개특위에서 활동하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번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3월 9일 재보궐선거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일치시키며, 비로소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전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피선거권 연령도 18세로 낮춰, 공직후보자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권과 공직후보자로 직접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일치시킨 것이다.

이정문 의원은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사용 시간과 데시벨(dB) 출력 등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천안병)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천안병)

변호사 출신 이정문 국회의원은 “오랜 선거제도 개혁 과제를 해결하며 정치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선거권이 18세부터 부여된 만큼,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참정권을 확대하는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늦었지만 당연하다”며 “정개특위가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시작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 모두에게 표현의 자유를 확대ㆍ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추가 개정 등 정치개혁을 위한 전향적 논의를 이어나가길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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