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7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수용자의 법원 출석 최소화 등을 긴급 협조 요청하고, 대검찰청에 검찰-교정기관 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박범계 법무부장관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방역대응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은 3밀(밀집, 밀접, 밀폐) 시설로 특히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의 경우 2000명 이상이 수용돼 어 코로나19 차단에 매우 취약하다”며 “최근 홍성교도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특단의 방역 조치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전날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코로나19 대응 현장 점검을 하면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7일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수용자의 법원 출석 최소화 등을 긴급 협조 요청했다.

재판 출석기일 연기, 집중심리 강화, 원격 영상 재판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한 교정시설 수용자의 법원 출석 최소화를 요청하고, 법정 출석 수용자 방역보호장구(KF-94마스크, 페이스 쉴드, 라텍스장갑 등) 착용 상태에 대한 재판장의 양해(인정신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 탈의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교정본부)는 지난 14일 대검찰청에 교정본부가 시행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비상방역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청 출석 수용자 최소화, 석 수용자에 대한 방역 보호장구 착용이다.

또한 12월 17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에 집단감염에 특히 취약한 교정시설의 철저한 방역을 위해 ‘교정시설 비상방역 조치’에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지시를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내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