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5일 구금상태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국회의원에게 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과 윤영덕 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참여연대

이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임기 중 체포 또는 구속 등 구금 상태에 있어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국회의원의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개로 입법청원했다.

유성진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현행 국회의원수당법은 직무상 상해, 사망할 경우 외에는 수당 지급에 예외사유가 없는 법적 미비로 인해 체포, 구속 등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매월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성진 소장은 “이렇게 법적으로 지급 예외규정이 미비한 가운데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국회 기자회견 

참여연대에 따르면 19대부터 전ㆍ현직 의원 13명이 구금 중 받은 수당은 약 13억 8000만원에 이른다.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참여연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검찰 보도자료, 언론 기사 등을 조사한 결과,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 현재(2021년 12월)까지 임기 중 구금 상태였던 전ㆍ현직 국회의원은 19대 국회 박주선, 이석기, 조현룡, 김재윤, 박상은, 송광호, 박기춘 전 의원(7명), 20대 국회 배덕광, 이우현, 최경환 전 의원(3명), 21대 국회 정정순 전 의원과 이상직, 정찬민 의원(3명) 등 총 1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민선영 간사는 “의정활동이 불가능함에도 수령한 수당을 최소 추정치로 합산하면 약 13억 8000만원에 이른다”며 “이는 상해ㆍ사망 외에는 지급 중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현행 국회의원수당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이재근 감시국장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은 불법행위가 의심돼 수사를 받는 국회의원이 구금돼 의정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기본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에 대해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미지급된 수당 등을 소급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소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경남도의회, 경북도의회 등은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다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은 “하지만, 국회에는 구금 중 수당 지급 중단을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만 돼있을 뿐,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지방의회를 본받아 국회 또한 구금 상태에 있어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국회의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윤영덕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

이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에게는 높은 윤리적ㆍ도덕적 책임이 다른 공무원보다 크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이 구속될 때는 그 기간만큼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안 중 하나”라며 청원안 소개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현행 국회의원수당법은 국회의원의 기본적 직무인 의정활동에 지급하는 입법활동비, 회의 참석 수당으로 지급하는 특별활동비를 기본 수당이 아닌 30% 면세되는 경비로 지급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수당이 특혜성 시시비비에서 벗어나고 투명성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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