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한경구)와 함께 13일(월) 오후 1시부터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에서 ‘인공지능 윤리와 법’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법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연간 300여종의 입법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지난 4월 한국법제연구원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 교류협력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양 기관 공동연구로 발간된 보고서인 ‘인공지능(AI) 윤리와 법’의 연구 성과를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향후 국내 인공지능 관련 규제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학술회의는 정찬모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번 공동연구에 참여한 양 기관의 연구진 3명의 발제와 정부, 국회,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주제 발제에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측 연구진으로 참여한 이상욱 한양대학교 교수가 ‘인공지능 윤리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AI 윤리의 정의, 유네스코의 AI 윤리 권고 등 분석하고 AI 윤리 국내 법제화 관련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장 역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측 연구진으로서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사회적 기반’을 주제로 AI 시스템의 사회적 영향, AI 거버넌스의 윤리적 쟁점, AI 윤리 거버넌스의 구현 등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서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한국법제연구원 측 연구진으로서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국내 법제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앞의 두 연구자가 발제한 AI 윤리 이슈를 어떻게 국내 법제화를 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이와 관련, AI 윤리 이슈 관련 우리나라의 국내법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AI 윤리 원칙에 대한 상호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AI 규제 및 법제화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지난 6개월 동안 추진한 AI 규제 관련 공동연구 성과를 산ㆍ관ㆍ학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며 “모든 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시대에 AI 규제를 둘러싸고 윤리원칙 또는 법규범 제정을 다각도로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계홍 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1월 ‘AI 윤리 권고'를 채택한 유네스코의 한국위원회와 국내 법제전문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공동연구 성과는 향후 국내 관련 법제화 논의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의 성공적인 공동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 기관 간 교류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중요한 국제 이슈에 대한 선제적인 발굴과 대응을 통해 국내의 관련 정책 및 법제도 수립 및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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