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국회의원(출처=네이버 블로그 갈무리)
이종성 국회의원(출처=네이버 블로그 갈무리)

[로리더] 현재 신종마약의 일종인 합성대마류가 450여종 이상이 되지만 실제 경찰이 운영하는 키트로는 2~3가지의 전통적인 마약류만 검출이 가능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이종성 의원이 신종마류의 검사기법을 개발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신종마약이 의심되는 경우 국과수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국과수에서 조차도 연구개발을 통해 소변·모발로 31종 감정만 가능해 마약류 450종 기준에서 볼 때 검출율이 7%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를 마약류로, 그 외 마약류에 준해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을 뿐 검사기법이나,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식약처장이 임시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검출할 수 있는 검사기법 등에 대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대학 연구기관 기업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지금과 같은 신종 마약류 관리로는 마약에 손쉽게 접근하고 적발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며 "신종마약류 검사기법을 개발함으로 불법 마약 투약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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