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ㆍ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ㆍ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1월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통과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가정폭력피해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교부 등이 제한된다.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위 신청이 있는 경우,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된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ㆍ열람ㆍ발급받을 수 없다.

예컨대, 부부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별거 중일 때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A는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 B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ㆍ발급받을 수 없다.

둘째, 가정폭력행위자 등 제3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이 공시 제한된다.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위 신청이 있는 경우, 공시제한대상자로 지정된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교부 등을 허용하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했다.

예컨대, 부부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한 후 가정폭력행위자인 전 배우자 A가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는 경우, 증명서에 가정폭력피해자인 전 배우자 B의 개인정보가 별표 ‘*’ 처리돼 발급된다.

법무부는 “이번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가해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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