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설이나 추석 명절 기간 중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선물 가액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형두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농축수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 감소에 따라 지역 농민ㆍ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가액 상한을 두는 것이 불합리한 규제라는 업계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최형두 의원은 “특히 명절 특수를 앞둔 시점에서도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에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제한되는 등 농축수산물의 유통판매가 과도하게 위축되어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회의원은 “지난 2016년에 만들어진 부정청탁금지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내수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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