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삼성생명

[로리더] 한 시민단체가 삼성생명이 지연배상금을 미청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삼성SDS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020년 12월 3일 삼성생명의 암보험금 미지급 및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혐의를 적발해 기관경고 및 1년간 신규 인허가 제한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고, 현재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의결절차가 진행 중이다. 

삼성생명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행위의 경우 2015년 삼성생명이 ERP시스템 도입을 위해 삼성SDS와 1561억원 규모로 체결한 용역거래에 관한 것으로, 삼성SDS가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인 삼성생명이 지연배상금 약 150억원을 청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행위를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인 삼성SDS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감수한 것으로 판단했고, 보험업법상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데, 삼성생명의 지연배상금 미청구가 보험업법상 대주주 거래제한 행위 중 자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최종 의결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이런 가운데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는 12월 2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2015년 삼성생명의 ERP 용역 관련 삼성SDS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생명의 지연배상금 미청구 행위는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여부와는 별개로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규율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생명이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성하지 못한 삼성SDS를 상대로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행위가 특수관계인과 용역을 통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에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상품ㆍ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지원행위로 볼 수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해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하는 경우 외상매출금ㆍ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않거나 지연해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등의 사례를 예시하고 있다"며 "비록 용역 형태의 거래는 아니지만, 부동산을 임대차하면서 임대료를 약정납부기한보다 지연해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도 지원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상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않거나 지연해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않는 행위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지원행위"라며 "삼성생명의 지연배상금 미청구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용역 거래를 통해 계열회사(삼성SDS)를 지원한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생명이 삼성SDS의 용역 지연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음으로써 삼성SDS가 시장에서 계속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삼성SDS에 상당한 재무적 이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상당한 금액은 고스란히 삼성생명의 손해로 귀결됐다고 봤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SDS에 대한 삼성생명의 지원행위 배경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치 않다고 진단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SDS가) 기업집단 삼성의 핵심 계열회사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삼성SDS는 1999년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에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에게 제3자 배정했는데, 이후 삼성SDS의 BW 발행사건은 구 삼성에버랜드 CB 발행 사건과 함께 삼성그룹의 불법 지배권 승계 논란의 핵심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삼성SDS의 BW 발행사건은 2009년 최종 유죄판결로 이어졌지만, 그 수혜자인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은 별다른 제재 없이 지분을 계속보유하고 있으며(이재용 9.2%, 이부진ㆍ이서현 각 3.9%, 합계 17%) 2014년 11월 상장으로 현재 그 가치는 2조원을 상회하고 있다"며 "더욱이 삼성SDS는 총수일가 개인 지분율이 45.69%였던 삼성SNS(구 서울통신기술)를 2013년 말 합병했는데, 당시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의 시행을 앞두고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 만큼 삼성SDS는 3세 지배권 승계의 핵심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삼성SDS의 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전했다.

현재 삼성SDS는 다른 기업집단의 시스템통합(SI)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보안상의 이유로 그룹 내 일감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삼성SDS의 매출 대부분은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내부거래비중은 82.8%에 달한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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