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고려제강(회장 홍영철) 소속 ㈜SYS홀딩스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계열회사인 ㈜SYS리테일(구 전자랜드)이 금융사들로부터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계열사간 부당지원을 적발하고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SYS홀딩스 7억 4500만원, SYS리테일 16억 2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YS홀딩스는 자기 소유 30건의 부동산(담보한도액 최대 910억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재무상태가 열악한 SYS리테일이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 SYS리테일은 해당 금융사로부터 6595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11년이 넘는 기간(2009년 12월 ~ 2021년 11월)동안 총 195회에 걸쳐 낮은 금리(1%~6.15%)로 차입해 상품매입 및 회사운영에 사용했다. 게다가 SYS리테일은 낮은 금리 적용으로 인한 수익(78억원)까지 수령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자료=공정위 제공.

가전제품 유통업에서는 가전제조사로부터의 상품 구매자금 및 전자랜드 각 지점 임차료, 보증금 등 운영자금이 먼저 투입되고, 판매대금이 40~50일 지나서야 회수되는 특성상 주기적인 대규모 자금 확보가 반드시 요구되므로, 재무상태 및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SYS리테일은 SYS홀딩스의 지원을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돼 부도 등 시장 퇴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SYS리테일의 재무상태를 연도별로 설펴보면, 당기순손실의 경우 2009년 19억원, 2012년 268억원, 2015년 29억원, 2019년 18억원이었으며, 자본잠식률은 2012년 34.6%, 2017년 64.4%, 2019년 56.6%로 8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였다.

공정위는 "SYS리테일이 적시에 상품을 공급받고, 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어 가전 유통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을 낮추는 한편, 상품매입 및 지점 수 확대를 통해 판매능력이 제고되는 등 경쟁여건이 개선돼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자료=공정위 제공.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중견기업 집단이 계열회사 간 무상 담보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중소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SYS리테일은 1985년 6월 서울전자유통이라는 상호로 현재의 주요사업인 가전제품 유통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2001년 7월 인적분할 당시 전자랜드로 상호를 변경했다가2012년 1월 현재의 상호인 SYS리테일로 변경했다. 

SYS리테일의 최대주주는 SYS홀딩스로서 지분의 48.32%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외 2011년까지 홍영철 고려제강 회장과그의 동생 홍봉철씨가 지분의 약 40%를 보유했고, 2012년부터 홍봉철씨의 자녀 홍원표, 홍유선이 취분을 취득했고, 2020년 기준으로 약 38%를 보유하고 있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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