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22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형인 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에 ‘명예회복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협업해 ‘제주4ㆍ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구성하는 등 직권재심 업무를 적극 수행하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4ㆍ3사건으로 제주도민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2020년 4월, 10월 및 2021년 4월 3차례에 걸쳐 ‘제주4ㆍ3트라우마센터’ 등 정책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한 현지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정책에 적극 반영했다.

2020년 11월 국회 논의 중이던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검사가 직권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수정법률안을 제출했으며, 실제 법무부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법률안이 가결됐다.

또한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선제적으로 협업해 ‘제주4ㆍ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광주고등검찰청 산하에 설치(다만 사무소는 제주시 내 소재)하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수행단 설치를 위해 검찰 인력 및 예산을 신속히 지원(고검 검사 1명, 평검사 2명, 수사관 및 실무관 총 3명)했다.

향후 원활한 재심업무의 수행을 위해 제주도청 및 행정안전부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했으며, 별도로 경찰청으로부터 실무 인력 2명을 파견받기로 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희생자 및 유족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검찰의 재심업무 수행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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