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순열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검찰개혁 토론만 한들 뭐하냐”며 폭발했다.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대표)는 영장도 없는 경찰이 임의수사 원칙을 지키면서도 세계 최고의 치안유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수사역량을 극찬하며 경찰에 수사권을 제대로 줘보라고 주문했다. 반면 ‘검찰을 통제할 기관이 없다’며 막강한 검찰권한을 지적했다.

조순열 변호사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제3의 기관 신설은 쓸데없는 얘기라고 꼬집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에서 피의사실 공표죄와 선거범죄를 빼는 개정안을 강하게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의 공감을 표시해 향후 주목된다.

조순열 변호사
조순열 변호사

조순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지냈고,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는 지난 1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시즌2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제3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발제자로 나와 주목을 받았다. 이 자리에는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민 의원, 민형배 의원,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순열 변호사는 첫 마디부터 작심한듯 폭발했다. 그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다. 이 토론 왜 하십니까? 토론 별로 재미없다. 왜 여기서 토론 개최하죠. 아무 의미 없는 토론”이라고 직격했다.

조순열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었고, 국회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발제자이신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 동력의) 3대 요소를 갖추고 있을 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뒤에서 토론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쓴소리를 냈다.

조 변호사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 이론적이고 좋다”면서도 “그런데 와 닿지가 않다. 그동안 논의했던 거 반복하고 있고, 재미가 없다”고 혹평했다.

조순열 변호사는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고 있으면, 국회에서 (검찰개혁)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있을까? 이게 좀 답답했는데, 오늘 김용민 의원님이 언뜻 ‘내부 동력이 떨어졌다’ 이유를 주신 것 같다”며 “(민주당의 검찰개혁) 동력 다 떨어졌는데, 토론하면 동력이 다시 생길 것 같으냐. 일단 그걸 지적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자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ㆍ7 재보궐 선거 직전에는 (당내에서 검찰개혁 입법은)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 이후에 하자는 논의들이 있었다”며 “재보궐 선거 이기면 당연히 (검찰개혁) 할 수 있는 것이고, 지면 개혁 동력이 더 살아나서 (검찰개혁)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사실 그런 이유로 (당에서) 저 같은 초선들을 설득시켰다”고 밝혔다.

김용민 최고의원은 “그런데 막상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지고 나니까 (당내에서) 모든 책임이 ‘검찰개혁해서 졌다’, ‘재보궐 선거는 개혁한다고 해서 진 것이다’, ‘윤석열과 싸워서 졌다’, 이쪽으로 다 몰고 갔다”고 민주당 내부 진통을 공개했다.

특히 김용민 의원은 “그래서 검찰개혁의 (민주당) 내부 동력이 전혀 생기지 않았고, 오히려 당내에서 검찰개혁을 얘기하는 게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며 “그 분위기가 안타깝게도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목소리 크게 내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용민 의원의 이런 고백에, 조순열 변호사가 민주당에 크게 실망하게 쓴소리를 낸 것이다.

조순열 변호사
조순열 변호사

조순열 변호사는 검찰의 권한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성역이 어딜까 생각해 봤다. ‘성역 없는 수사’라고 말들 한다. 검찰이 성역”이라며 “검찰은 압수수색을 당해보지 않은 유일한 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압수수색 당했죠, 국정원, 국회 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털어봤다”며 “그런데 검찰만 털리지 않았다. 그게 성역이 아니고 뭐냐”라고 지목했다.

조순열 변호사는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의 큰 틀은 수사ㆍ기소 분리였고, 수사는 경찰ㆍ기소는 검찰, 이렇게 완전하게 전면 수사ㆍ기소 분리하는 대원칙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수사권 조정 내용을 보면 경찰에 수사권 줬다고 하는데, 저는 100개 중에서 1개 줬다고 생각한다. 실제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조순열 변호사는 “실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 언급해 볼까”라면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가장 중요한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 경찰에 대한 엄청난 통제, 기존에 없었던 엄청난 통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제가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검찰은 ‘고삐가 없는 맹수’다. 맹수인데 고삐가 없다. 국회에서 어떻게 통제합니까. 언론이 통제합니까. 검찰을 통제할 기관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순열 변호사는 또 “경찰은 ‘쇠사실로 묶인 소’라고 제가 표현했다.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에 혹시나 고삐가 풀려서 날뛸까봐 쇠사슬로 묶어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경찰에 대한 수사통제 내용”이라며 “경찰이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 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순열 변호사는 “아까 황운하 의원님이 점잖게 말씀하셨고, 강진구 기자님도 말씀했다. 경찰에 잘 할 거라 기대했는데 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지, 국민들이 인식할 때 ‘경찰에 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인식이 또 생기는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순열 변호사는 “경찰에는 영장이 없다. 수사를 임의수사하면 젊잖게 부르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계좌 하나, 통화내역 하나 확인하고 싶어도 (영장이 없어) 수사의 스타트를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조 변호사는 “경찰이 잘 할 것 같아, 영장 청구를 안 해 버린다. 오직 이 나라의 수사는 검찰만이 잘하고, 검찰만이 정의를 세운다는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미지를 그동안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경찰이 검찰에 압수수색ㆍ구속영장 등을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경찰이 신속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잘 할까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다.

조순열 변호사는 “경찰은 수사 못해, 경찰은 줘도 못하지 않느냐고 한다”며 “지금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빨도 없고 숟가락도 안 준 채, 너 왜 밥 줬는데, 못 먹어, 이런 형국이다”라고 경찰의 상황을 비유했다.

조 변호사는 “수사라고 하는 건 강제수사가 가장 중요한 수사인데, (경찰에 영장이 없어서) 강제수사를 할 수가 없다. 전부 통제한다. 수사권 줘 놓고 경찰이 튀는 걸 싫거든요, 수사 잘한다고 국민들이 알아버리면 안 되거든요”라고 말했다.

조순열 변호사는 “20대 국회 개헌 특위가 활발했을 때, 저는 헌법에 박혀 있는 검사 영장청구권 조항이 빠질 줄 알았다. 그런데 식어버렸다”며 “영장청구권 도입 과정을 보면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회를 해산하고 그때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박힌다. 영장청구권이 왜 헌법에 있어야 되죠. 형사소송법에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 헌법 조항 중에 가장 후진적이고,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조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변호사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정당성이 있었습니까. 절차적 정당성도, 내용도 잘못 됐다”며 “(그런데도 검사 영장청구권) 이걸 헌법에 박아놓고, 대한민국 국회가 이거 하나 빼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에 권한을 입법권을 준다고 해도 받지를 않고 있다”고 21대 총선에서 범여권 진영에 180석 가까이 표를 몰아준 것을 꼬집었다.

조순열 변호사는 “검찰이 영장을 독점하고 있어 검찰에 무릎 꿇고 있다.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하다가 대안으로 말씀드리자면, 수사처 만든다고 하는데 언제 만들 건데요. 이론적으로 맞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토론에 그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순열 변호사
조순열 변호사

반면 조순열 변호사는 경찰에 큰 신뢰감을 표시했다.

조순열 변호사는 “경찰에 한 번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줘봐라. 경찰은 지켜보니까 상당히 노하우가 많다. 영장 없이 임의수사 방식으로 엄청난 노하우가 쌓여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번 언급해 보면 추적수사, 수사정보분석, 과학수사, 현장감식, 지문감식, 화재감식, 여성ㆍ청소년ㆍ장애인 사건 독보적이죠. 보이스피싱, 국제안보, 산업기밀유출, 사이버수사, 강력사건, 마약사건, 안전사고, 대테러, 미제사건 등 이런 거 (경찰에 수사 역량이 있는지) 국민들이 인식이나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조순열 변호사는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호평했다.

조 변호사는 “그렇지만 언론에서 (경찰의 탁월한 수사능력) 그걸 자랑 한 번 (보도) 해주지도 않고, 그냥 경찰은 수사 못한다고만 말하고 있다”며 “어찌 보면 영장 하나 없이 임의수사 원칙을 지키면서도 이 정도 성과를 내고, 대한민국 치안을 세계 최고의 치안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경찰”이라고 평가했다.

조순열 변호사는 “그래서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제3의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달갑지 않다”며 “대한민국 경찰의 능력을 믿고 수사를 제대로 하게 해봤으면 한다”고 경찰에 신뢰를 보냈다.

토론하는 조순열 변호사
 조순열 변호사 자료사진

조순열 변호사는 “직접 수사권 관련해서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이 직접수사권과 기소권도 가지고 있다”며 “그래서 수사기관인 공수처나,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정보에 대해서 언론에 알권리를 위해서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곳은 검찰만이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조 변호사는 “그래서 언론은 검찰에만 있다. 다른 기관에서 흘리면 피의사실공표죄로 당연히 수사 받고 기소돼 처벌 받는다. 그래서 아무도 이걸 손을 못 댄다”며 “그래서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언론이 검찰에서 나오는 정보만 받아서 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순열 변호사는 “여기 국회의원들이 계시지만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이 나라 정책을 끌고 가는데, 선거범죄가 검찰에 직접수사권이 있다. 선거범죄를 (검찰 직접수사권에서) 빼라”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선거범죄에 대해서 지난 20대 개헌 특위가 뜨겁다가 식어버린 이유는 뭐 (검찰이) 국회의원들 개별적으로 접촉했다고 들었다. 어떻게 보면 선거현장에서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불안하기 짝이 없겠죠. 그래서 정치인들 입장에서 검찰의 칼 뒤에 숨는 게 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순열 변호사는 “그래서 (검찰개혁) 동력이 많이 사라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 경찰이 엄청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 수사권을 다 주더라도 검찰의 통제 권한에 다 들어가 있다”면서 “정 어렵다면 피의사실공표죄와 선거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권에서 빼는 개정안을 내는 건 어떤가”라고 제시했다.

조순열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대안이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국회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세미나 사회를 맡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부끄럽습니다. X 팔립니다. 토론하고 있으면 뭐하냐.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걸 하지도 않고 계속 이러고 있을 거냐. 아프게 새기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저희가 부끄럽긴 하지만 이런 토론회를 하는 건 단초를 마련해서 새로운 뒤집기가 필요하면 그걸 시도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에서) 선거범죄와 피의사실공표죄를 떼 내는 방법을 빨리, 지금 당 장할 수 있는 것들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정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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