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윤석열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폭탄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먼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1월 14일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내년 이 맘 때에는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캠프

이에 대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김태근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종부세 폭탄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2021년 기준 시가 20억원 아파트의 종부세가 많아야 125만원이며, 시가 20억원 아파트의 소유자가 현재 70세, 보유기간 10년인 경우에는 종부세가 많아야 25만원”이라고 종부세 폭탄을 반박했다.

민변은 “현행 종합부동산법은 다주택자를 상대로 높은 세율을 설정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서울에 1채, 지방에 1채일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산정되지 않으며,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 3주택 이상 보유해야 고율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여기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민변은 “다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지 않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현재 종부세가 과다하다는 분들은 1주택자가 아니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수도권 다주택자인 상황”이라고 윤석열 후보를 지적했다.

민변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방식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폭탄이라고 선동하며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1주택자 면제 방안을 공약한 윤석열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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