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회장 황규표)는 11일 “국민 선택권 무시한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 정문

대한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는 “세무대리인 선정에 있어 국민들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축소하고, 세무사의 기득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위헌적 내용마저 포함하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졸속 통과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변호사회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 업무의 핵심적 영역을 구성하는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변호사의 세무 대리를 사실상 원천봉쇄했다”며 “이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충돌할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대한변협, 헌법학회의 통일된 반대 의견에도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권추심변호사회는 “그럼에도 국회는 자격사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라는 실체 없는 명분을 내세워 세무사회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뒤엎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위헌성 높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 인해 현재 세무사로 등록해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많은 변호사들의 업무가 갑작스레 중단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등 법적 안정성의 근간이 크게 훼손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권추심변호사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국회의 무책임한 입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오로지 세무사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기여하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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