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차상진)는 12일 “국회가 11월 11일 위헌 여부에 대한 일체의 재고 없이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하도록 한 것에 대해 극심한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사당 정문

대한특허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 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바가 있으며, 대법원 또한 세무 조정 업무에서 변호사를 배제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판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특허변호사회는 “위와 같은 사법부의 명백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변호사의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업무가 불가능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했다”며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권위는 심히 훼손됐으며, 동시에 실질적 법치주의의 가치가 오늘날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허변호사회는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첨단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는 오늘날, 현장에서도 해당 산업법 이해에 기반한 세무 업무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법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가 오히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특허변호사회는 “국회의 무책임한 위헌 법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위헌소송 등을 통해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명백히 할 것이며,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기초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국회의 위헌적인 입법행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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