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산업폐기물 작업장 근로자가 작업 중 전신에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고와 관련, 법원이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업체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했다. 그런데 작년 5월 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로자(B)로 하여금 열분해 시설 시운전을 위해 소각로에서 토치로 불을 붙이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그런데 근로자가 토치로 불을 뭍이자 누출된 폐가스로 화재가 발생했고, 근로자의 몸에 불길이 붙어 전신 화상을 입었다. 결국 이 근로자는 화상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검찰은 사업주 A씨가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ㆍ기계ㆍ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인화성 가스 등으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해 가스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희 부장판사는 “폐가스를 발생시키는 기계를 운용하면서도 가스 누출을 감지하는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개방된 폐가스 소각로에 근로자가 라이터와 토치로 직접 점화하는 위험한 작업방식을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전신에 화상을 입고 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부장판사는 “영세한 업체에서 새로 제작한 기계를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사고가 발생한 시설을 설계하는 등 스스로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후에 피고인 회사는 폐업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해 선고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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