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길이 없으니 나가라’는 펜션 주인의 말을 무시한 채 사유지인 펜션 부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 양산시 소재 영축산을 등반하기 위해 길을 걷던 중 모 펜션 내부 진입로에서 주인 B씨로부터 “여기는 길이 없으니까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A씨는 우천으로 빠르게 등반할 목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펜션 내부를 거쳐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가는 방법으로, B씨의 펜션에 딸린 내부진입로 등을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간 사실이 없다”고 다퉜다.

하지만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박주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펜션 입구에서 B씨가 ‘이곳은 사유지이므로 등산객이 통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도,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펜션 내 부지를 약 100~200m 무단으로 통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유지 침입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간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또한 “설령 피고인이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고 그 옆 아래쪽 계곡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이 펜션 내부 진입로를 침범한 이상 실제 울타리를 넘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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