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28일 “노태우는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찬탈한 주점이고, 광주민중항쟁을 총칼로 진압해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한 용서할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라며 ‘국가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노태우 ‘국가장’은 민심을 거스른 역사의 치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역사를 함부로 쓰지 마라”는 입장을 통해서다.

먼저 “10월 26일, 대한민국 역사의 마지막 군사독재자 노태우가 사망했다”며 “최초의 군사독재자 박정희가 사망한 날도 79년 10월 26일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태우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노태우의 국가장 결정에 대해 “12ㆍ12사태와 5ㆍ18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장법 제1조는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엄숙하게 집행하여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는 “노태우는 국가장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는 인물이 아니며, 오히려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할 독재자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노태우는 전두환과 함께 군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를 결성해 79년 12월 12일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찬탈한 주범”이라며 “또한 5ㆍ18광주민중항쟁을 총칼로 진압,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한 용서할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라고 지목했다.

노조는 “노태우는 이로 인해 지난 97년 대법원에서 12ㆍ12 군사반란과 내란죄, 수천억의 뇌물수수 범죄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며 “이렇듯 잔악무도한 행위와 천문학적인 뇌물을 챙겨 법의 심판을 받은 자가, 마땅히 토해 내야할 추징금을 납부한 것이 어떻게 ‘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공무원노조는 “뿐만 아니다. 노태우 군사정권에 항거하다가 수많은 학생, 노동자, 민주인사들이 투옥되고 죽임을 당하거나 분신 산화했고, 서슬 퍼런 공안 통치로 인해 온갖 탄압을 받아야 했던 고난의 현대사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고 상기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노태우가 공헌했다는 북방정책도, 알고 보면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91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 교류협력 등을 담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구체적 합의에 이르거나 이행된 것이 없다”면서 “이는 결국 독재자의 민낯을 감추기 위한 권력유지의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박정희가 72년 7ㆍ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원칙을 선언해 온 나라를 통일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불과 3달 뒤에 유신헌법을 만들어 체육관 선거로 장기집권을 획책한 것이 칭송받을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결국 정부가 내세운 노태우 국가장 결정의 명분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말도 안 되는 구차한 이유를 내세워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한 것은, 누가 봐도 내년 대선을 앞둔 전략적 꼼수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국민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단 한마디의 참회도 없었던 독재자에게 역사의 면죄부를 주는 국가장 결정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공무원노조는 “또한, 지금도 망언을 서슴지 않는 내란과 학살의 주범 전두환을 비롯해 각종 비리로 구속된 이명박, 박근혜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이 기회에 국가장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왜곡된 역사를 청산하지 않고서 미래를 향한 용서나 화합은 있을 수 없다”며 “국민들은 그 어떤 정부에도 피어린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할 권한은 주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역사를 함부로 쓰지 마라”고 경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