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전국 13개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운영을 위해 기존 전자감독 직원 78명을 신속수사팀 인력으로 재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속수사팀’ 운영 전에는 전자감독 전담직원이 준수사항 위반 사건에 따른 현장출동 및 수사 업무와 지도감독 업무를 병행해 관리해 왔으나, 수사업무 수행으로 인한 지도감독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야간 및 휴일에는 전자감독 전담직원이 5일에 1회씩 교대로 근무하며 준수사항 위반 사건 처리와 대상자 대면지도를 동시에 수행해와 범죄 취약시간대 감독 부실을 초래해 왔다.

법무부는 “신속수사팀 운영으로 전자감독 전담직원은 대상자 지도ㆍ감독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야간 및 공휴일에도 적극적인 현장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돼 대상자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속수사팀 인력 재배치를 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가석방자 등 전자감독대상자들의 경우 전담직원 1인당 50명까지 담당하도록 하되, 고위험자의 경우 1인당 6명까지 관리하도록 하는 등 재범위험도에 따라 차별화된 강도의 지도ㆍ감독을 수행할 예정이다.

고위험자에 대해서는 매주 생활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이에 대해 상세히 점검하는 방식으로 재범과 관련된 행동을 사전에 억제하도록 하고,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심야시간 및 공휴일 시간대 지도ㆍ감독을 기존보다 대폭 강화하게 된다.

법무부는 “신속수사팀 재배치 인력은 소년보호관찰, 성인보호관찰 등 전자감독 외 보호관찰 담당인력은 포함되지 않아서 일반보호관찰에 대한 관리 공백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신속수사팀에 기존 인력 78명을 재배치했으나, 2022년 상반기에 전자감독 보호관찰 인력 88명을 증원할 예정이므로 증원 시 전자감독 업무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신속한 인력충원을 통해 신속수사팀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전자감독대상자 재범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보호관찰 인력 88명 증원과 더불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신속수사팀 인력을 증원해, 현재 13개에서 전국적으로 운영을 확대해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즉각적이고 엄정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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