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웃의 개가 사나운줄 알면서도 개를 만지다 물리는 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봐 견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농사를 짓던 밭 인근에 개집을 만들고 개를 묶어두어 사육하면서 개가 밭에 접근하는 야생 동물들을 쫓아내도록 했다.

그러던 중 2019년 3월 A씨는 옆 밭에서 농사를 짓던 B씨로부터 “개가 목줄이 풀려서 돌아다니고 있어, 데리고 와 묶어 두었는데, 목줄 고리를 새것으로 묶어놔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목줄 고리를 새로 가지러 가기 위해 B씨에게 “개가 도망가지 못하게 옆에서 지키고 있어라”고 말하며 20m 떨어진 창고로 갔다.

그런데 당시 술에 취했던 B씨가 개 옆에 앉아 개를 쓰다듬자 개가 갑자기 B씨의 왼쪽 팔 부위를 물었고, 이로 인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개가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개에 대한 접근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부주의에 의한 실수가 개 물림 사고의 원인이라며 견주 A씨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김정철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 개가 사나운 습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상당량의 술을 마신 채 개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으므로,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정철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평소 개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하곤 했는데 사고 발생 전에는 개에게 물린 적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피해자가 개에게 물린 사고가 발생한 것은 피해자가 개에게 접근한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 피해자가 개의 사나운 습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개를 만지는 등의 실수를 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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