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17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뻔뻔하고 후안무치하다”고 직격하면서 “민주주의적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사정기관인 공권력을 사유화한 행위에 대해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조속히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조속한 사퇴와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추미애 전 장관은 먼저 “윤석열은 홍준표 후보와의 토론에서 자신의 심각한 도덕성 문제에 매우 뻔뻔하고 후안무치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토론 기술을 잘 익히고 준비했다”며 “윤석열을 정치로 불러내 그들의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기득권 세력들은 지금까지 1일 1망언과 부적, 무능, 무당, 준비부족 등 토론에서 실점한 것을 꽤 만회했다고 만족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그는 국가권력을 접수하겠다는 사악한 세력의 대리인답게 딱 세 문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고 평가하며, 윤석열 후보의 주장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역대 검찰총장 중 나처럼 권력에 의해 탈탈 털린 사람이 또 있느냐?

-둘째,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해도 나온 게 없지 않느냐? 그런데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나에 대한 인식공격이다.

-셋째, 당신들이 무능하지 않았다면 내가 왜 불려 나왔겠느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하나씩 따져보자”며 윤석열 후보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문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첫째 주장에 대해서는, 권력은 윤석열 후보를 털끝하나 건드릴 엄두조차 내본 적이 없음을 윤 후보자가 인정한 바 있다”며 “윤석열 스스로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라고 메신저를 보냈다고 자랑하지 않았었나?”라고 상기시켰다.

추 전 장관은 “전 (이명박) 정권에서 잘 나가던 특수통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벼락출세 하면서 자신과 가족, 측근들에게 겨눠졌던 정당한 수사와 감찰을 앞장서서 방해했으니 탈탈 털릴 일이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둘째 주장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어야 할 정도로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 그나마도 대부분 허위보고와 눈속임으로 수사가 실종됐다”며 “그 와중에도 장모는 구속되었고, 배우자(김건희)의 공범들도 구속되었다. 윤석열 본인의 사건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짚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법원은 윤석열 후보의 (채널A 사건) 감찰방해와 수사방해를 인정했으니, 수사를 해도 나온 게 없다는 (윤석열)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일축하며, “수사방해로 (채널A 사건) 수사를 못 했고,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 간신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수사를 맡은 김욱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관련 사건의 수사를 못하겠다며 항명 사표 소동을 벌이기까지 했던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전 장관은 “법원은 윤석열 후보자가 정상적인 감찰도 수사도 집요하게 방해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고, 면직 이상에 해당할 만큼 적법성과 공정성을 침해한 중대비위라고 했다”고 윤석열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판부의 판단을 전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셋째 주장은, 정치 무능 프레임을 가지고서 대중의 불만을 선동하고자 하는 매우 파쇼적이며 쿠데타적인 위험한 음모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정치군인이 기성 정치의 무능으로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하면서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명분으로 삼았던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봤다.

추미애 전 장관은 “정치검찰의 권력찬탈로 민주주의의 퇴행과 역사의 퇴보를 가져올 위험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도 모르게 상식을 파괴하고 인간 사유 능력을 짓밟으며 선동정치로 몰아갈 때 어느새 언론은 제 기능을 상실하고 파시즘의 선전 도구가 돼 있고 민주주의는 파괴되었던 독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경각심을 줬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윤석열은 법원이 인정한 중대비위행위 이외에도 드러난 청부고발 사건과 검찰조직으로 하여금 장모 변론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개입한 정황 등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는 수많은 혐의가 있다”며 “민주주의적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사정기관인 공권력을 사유화한 행위에 대해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조속히 수사를 받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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