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해외로 도피한 성폭력범 2명을 미국과 과테말라에서 체포해 지난 6월 국내로 송환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인 A는 사귀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고 성관계가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캐나다를 경유해 과테말라로 도주해 체류 중이었다.l

미국인 B는 한국 출장 중 알게 된 통역인 여성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로 국내 법원에서 기소됐음에도 미국으로 도주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었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한국과 과테말라 및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과테말라와 미국으로 도피한 성폭력범들을 체포해 한국으로 인도받은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인 A(한국국적, 40대)는 2003년 10월경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여성(당시 20대)이 헤어지자고 하자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하며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관계 촬영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A씨는 범행 직후 캐나다로 출국해 소재불명 됐고, 인터폴 수배돼 추적 받던 중 2017년 4월 과테말라에서 과테말라인 전처에 대한 가정폭력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소재가 파악됐다.

법무부는 한국과 과테말라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과테말라에 즉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후 2017년 7월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이후 과테말라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2017년 12월 과테말라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을 받아 범행발생 후 15년 만인 지난 6월 1일 A씨를 국내로 송환하게 됐다.

A씨는 2012년 인천지검에서 집중 단속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에서 과테말라 여권을 위조하는 등 브로커 활동을 한 혐의로도 수배돼 송환 후인 지난 6월 18일 사문서위조,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고, 강간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

이번 송환은 2003년 체결한 한ㆍ과테말라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과테말라로 도피한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첫 사례다.

범죄인 B(미국국적, 60대)는 2011년 10월경 사업을 하면서 한국 출장 중 통역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 여성(한국 국적, 당시 20대)을 취업상담을 빙자해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고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강간치상 혐의로 2013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됐다.

그런데 B씨는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처럼 하다가 미국으로 출국해 2013년 6월부터는 재판부의 출석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했고,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부는 B씨의 미국 내 소재를 확인 후 2016년 1월 미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이후 미국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B씨가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5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법원으로부터 범죄인인도 허가결정을 받아 지난 6월 22일 국내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B씨가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중대성 및 한국 내 재판 및 처벌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해 국내송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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