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근 5년 간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현대자동차(현대차)가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롯데, LS, 금호아시아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5707억 2600만원으로 드러났다. 총 223건에 부과된 액수다.

위 기간 위반된 법률을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가 146건 44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도급법 위반 34건 654억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4건 574억원, 표시광고법 위반 14건 289억원. 전자상거래법 위반 3건 12억원, 대리점법 위반 1건 3억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동시 위반 1건 4억원 순이었다.

연도별로 과징금이 부과 금액은 2019년에 잠깐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 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는 39건 909억원, 2018년 60건 1401억원, 2019년 33건 285억원, 2020년 68건 1600억원, 2021년 7월까지는 23건 1508억원이 발생했다.

최근 5년 동안 기업별 부과된 과징금액은 현대자동차가 9건 1788억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롯데 11건 478억원, LS 23건 389억원, 금호아시아나 13건 321억원, 동국제강 4건 311억원을 부과받았다.

또 네이버(279억원), 대우조선해양(261억원), 현대중공업(225억원), CJ(207억원), 세아(194억원) 순이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경제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라며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인 만큼 대기업 또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진선미 의원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